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장의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현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장의차량을 이용하여 시체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5조에서는 사망한 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에 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가정에서 사망한 자의 시체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로만 이송해야 하는지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장의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나 규제대상 및 법적 규율이 서로 달라 양자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률들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구급차를 사용하는 외에 장의차량을 이용하여 그 시체를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구급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으로 사망자의 이송에 관한 사업자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당사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경제법령해석과 사무관 임예진 02)2100-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