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세팔렉신 등 36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아목시실린 등 17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재정비한다.
동시에 식품공전에 수재되어 있는 겐타마이신 등 7종에 대한 분석법을 보다 정밀한 시험법으로 개선하여 3월 중 입안예고 함으로써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제·개정된 동물용의약품 기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2008년 축·수산물 1,501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오골계의 엔로플록사신 등 9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들 축·수산물에 대하여는 시·군·구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산농가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홍보하였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지속적인 기준 및 시험법 정비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잔류약품과 02-380-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