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5월부터 협상을 진행, SOFA 특별합동위 7차례, 환경분과위 1차례, 비공식 협의 약 10차례 개최를 통해 기존 환경 협의 절차서인 ‘부속서 A(03.5.30)'를 수정·보완
정부는 그간 SOFA 환경 관련 규정 및 07.6월 국회 환경노동위 청문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반환기지 오염 치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미측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온 바, 금번 합의된「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의 주요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 SOFA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KISE 해당 여부 판단 보강을 위해「위해성 평가」방식 도입
- 우리측의 위해성 평가 방식 도입을 통해 한·미간 KISE 해당 여부 판단 및 치유 협의를 위한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보강
※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 위해성 평가는 오염원이 토양·지하수를 통해 인간에 미치는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산정 후 위해성 유무로 치유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선진국에서 사용중
□ 환경분과위 차원에서 이견 발생시 특별합동위에서 한번 더 조정하도록 하는 등 협의 절차를 보강함으로써 합의 해결의 제도적 장치 강화
- 한·미간 KISE 해당 여부 판단 및 치유 협의시, 위해성 평가에 대한 양측의 검토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여, 환경분과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특별합동위를 통한 이견 조정 과정 추가
※ 특별합동위는 치유 조치 또는 조치 불요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actions or no action)을 분과위에 제시토록 규정
□ 미측의 치유 이행 과정에 우리측이 참관 또는 필요시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현장 조사기간을 기존 50일에서 최대 150일까지 연장 설정
- △기지 규모 및 오염 유발 시설수 등을 감안하여 최대 150일까지 연장 설정 가능, △일자 기준을 기존 달력일수(calendar days)에서 근무일수(working days)로 변경
금번 합의는 한·미 양측이 현행 SOFA 환경 관련 규정 및 반환기지 환경 문제의 개선 필요성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로서, 양측은 금번 합의를 이행해 가면서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 반환예정 미군기지 7개소에 적용 후 이를 토대로 필요시 보완 및 여타 반환기지에의 계속 적용 여부 등 검토 예정
- 7개소 : 캠프 캐롤 미군 驛사무소, 김포 우편 터미널, 4개 사격장 및 하야리아 기지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절차서(JEAP)를 바탕으로 현 반환대상 미군기지 7개소의 환경 조사 및 치유 방안에 대해 미측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06년 기존 절차서(부속서 A)에 따라 조사하던 중 현장 조사기간 부족으로 조사가 중단된 바 있는 하야리아 기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인 JEAP을 적용하여 조속히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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