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해제 지역은 지난 2006년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포함 6개리(16.8㎢),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포함 6개리(22.7㎢) 등 중부신도시 39.5㎢이며, 기업도시는 충주시 주덕읍 외 3개면, 15개리 87.14㎢중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본리·영평리, 가금면 탑평·루암리 등 5개리 23.86㎢는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확보 및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충주호 체험관광 예정지 등을 위해 이번 허가구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이 지역은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기업도시는 2010년 4월, 중부신도시는 2011년 1월까지이나 기업도시의 토지보상이 87.7%, 중부신도시는 82.2% 진행되고, 공사도 이미 착공되어 투기우려가 감소되고 토지거래 및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기해제하기로 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전매나 임대가 가능해진다.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해제지역은 충청북도 도보 공고일인 3월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충북도는 허가구역 해제로 당분간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및 투기동향을 중점 감시하고,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도의 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인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부지역을 포함 5개 시·군 152.52㎢로 도 전체면적(7,433㎢)의 2.1%에 해당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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