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근로자는 3만4천명(일반외국인과 동포 각각 1만 7천명)이며, 불법체류자 출국 예상 인원(2만9천명 추정)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증가는 약 5천명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0만명의 1/3수준으로서, 최근의 경제 및 고용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며, 지난 2월 기업의 외국인력 채용계획에 대한 조사와 국내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규모 등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내 체류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자리 대체 논란이 일고 있는 동포근로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는 물론 이들의 건설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국내 체류 동포(H-2)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올해는 체류증가규모를 1만7천명내로 제한하고,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한 자로 한정하며, 위반자에 대해 각종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동포들이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에 취업하도록, 지방중소기업 취업시 가족초청 및 영주권 부여시 체류기간요건 단축(10→5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하락폭이 커서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전반기(’09.3~8월)에는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1/3를 상한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전반기에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내국인 실업자 증가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외국인력정책과 하창용 사무관 2110-7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