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심야 복귀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협조요청 하였다.

우선 시간외근무 운영실태를 즉시 점검하고, 부적정한 행위 적발시 관련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전액 환수하고, 이에 더하여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였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08.12.31)으로 부당수령액에 대해 2배 환수 가능

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최대 1년까지 정지하도록 하였다.

- 1회 적발시에는 3개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하며, 2회 적발시에는 6개월, 3회 적발시에는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승진·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고려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심야 복귀 후 신청, 사적용무 후 입력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수령시, 금전상·신분상 불이익이 강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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