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차입공매도가 금지*된 ‘08년 10월 1일이후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차입공매도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음
< 차입공매도 규제 주요내용 >
ㅇ ‘08년 10월 1일부터 차입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유동성 공급자(LP)의 차입공매도와 거래소에 상장된 ETF, ELW, 주식선물 및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운용사가 헤지를 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
-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증권사)는 당해 헤지를 입증할 증빙내역을 시장감시위원회에 주간단위로 신고해야 함
시장감시위원회는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가 제출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증권사)로부터 차입공매도 호가·헤지내역 등을 신고받아 당해 차입공매도의 적정성*을 점검함
* 시장감시시스템의 데이터와 대조를 통한 차입공매도 신고누락여부, 정당한 헤지여부 등
시장감시위원회는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 신고누락, 신고내용 부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회원감리를 통해 회원조치를 함
시행 초기에는 일부 증권사가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에 대한 신고지연, 증빙서류 미비 등의 일부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증권사가 차입공매도 허용 거래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헤지용 차입공매도 신고내용 분석결과
차입공매도는 규제이전 시장전체 거래의 4~5%에 달했으나, 유동성공급(LP) 및 헤지목적에 대해서만 차입공매도를 허용한 이후에는 시장전체 거래의 0.3~0.1% 수준으로 현저하게 감소
차입공매도 상위종목의 경우에도 규제이전에는 거래의 10%이상이 차입공매도였으나, 최근에는 차입공매도 비중이 1%미만에 불과함
헤지대상 상품별로는 차입공매도의 대부분이 장외파생상품(ELS등), ELW를 헤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예외허용으로 신고된 차입공매도 금액의 약 81%가 장외파생상품(ELS등)을 헤지하기 위한 것임
- 장외파생상품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는 일평균 10종목, 100억원
ELW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는 일평균 약 8종목, 약 20억원으로 신고된 차입공매도 금액의 약 16%를 차지
ETF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 종목수는 일평균 약 48종목으로 많았으나 규모는 약 6천만원으로 미미
금융투자회사(증권사)별로는 차입공매도가 ELW, ELS 등 금융상품 발행·운용하는 일부 증권사를 통해 주로 발생
예외허용이후 차입공매도 신고사는 총 16개사로,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의 80%이상이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릴린치증권, 모간스탠리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을 통해 이루어졌음
향후 계획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성실한 신고 및 공매도 확인방법 등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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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감리4팀장 전대철 02-3774-9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