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전면시행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관련법률에 따라 6월 22일 전국 실시를 앞두고 3개월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단계별 문제점 등을 사전 발굴해 개선하고 법 시행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전남산 쇠고기의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내에는 소 도축장 8곳, 포장처리 92곳, 판매업 2천743곳 등 유통업체가 2천843개소에 이르며 이중 도축장 8곳, 포장3곳, 판매 18곳, 음식점 2곳 등 31곳에서 유통단계 시범운영 중이며 개체 식별번호 표시는 12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표시된다.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되면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의 광우병 등 각종질병 발생과 쇠고기의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회수·폐기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 판매 방지로 전남산 고품질 쇠고기의 신뢰확보로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력추적제 추진체계는 사육단계의 경우 소의 출생, 양도, 양수, 폐사시 농가가 위탁(축협 등)기관에 30일 내에 신고하고, 위탁기관은 귀표 부착 및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한다.
도축단계는 도축장에서 귀표부착, 전산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도체해 위생검사와 도체등급을 전산 입력하고 도체(도살한 가축의 가죽·머리·발목·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가공단계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거래실적 기록·관리하며, 판매단계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한다.
쇠고기이력정보조회는 휴대전화 6626+무선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가 시행된 이후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는 6월 22일부터 법이 공식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축협, 낙협, 한우협회 등 19개소의 위탁기관에서 기존 소에 대해 21일까지 귀표부착이 완료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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