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은 종전에 관용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하던 것을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적 서비스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공무원(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금지
※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되며, 3만원
범위 내 선물, 1인당 3만원내의 식사·편의 등 제외
종전에는 대가를 받고 월3회 또는 6시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강의수당이 1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던 것을 대가있는 모든 외부강의와 이사회 등 회의 참석시 수당받는 경우에도 사전신고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또는 회의 등은 제외
종전에는 직무관련자(4촌 이내 친족 제외)로 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무상대여받는 행위만 금지하던 것을 금지대상에 직무관련공무원 추가 및 공무원이 직무관련자(공무원 포함)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
종전에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친족, 신문, 방송통지 및 현재 근무 또는 과거 근무한 기관의 소속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이용 및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허용
공무수행시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및 차별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부패예방 및 청렴과 봉사의 공직자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 문구를 체킹하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청렴의식을 리마인드(Remind)하고 체질화 할 수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학습시스템”을 도입 시행한다.
공무원행동강령을 간부 및 소속직원들에게 널리 홍보·전파시켜 도민들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정립 하고 청렴경북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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