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세금 사후납부제도」 운영과 관련, 종전에는 사후납부 대상자를 신용도가 높은 일부 이사자로 제한함에 따라 혜택을 받는 이사자가 소수에 그치는 면이 있어 사후납부이용대상을 “체납자나 우범여행자 등을 제외한 반입한 이사물품을 자진신고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사후납부 금액한도도 납부세액 ‘1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둘째,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자동차 등의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 ‘08년 10월 개정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포함된 「수입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후 잔존율표」를 반영하여, 종전 10년이던 내용년수를 12년으로, 6개월·1년 단위이던 체감구간을 1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이사물품에 적용하였다.
관세청에서는 이사물품 사후납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번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해외 이사자가 보다 편안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사물품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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