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신호주기 연장해야”...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횡단보도 신호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발표
본 연구에서는 횡단보도 신호시스템을 신호기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치와 운영이 기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을 선정하여 횡단보도 신호기와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호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횡단보도 신호기와 관련된 안전시설 2007년부터 급속히 증가
횡단보도 신호기와 관련된 안전시설은 2007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료(2008년)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07년에 횡단보도는 약 4,000개가 늘어난 28,500여 개이며, 신호기는 약 8,427개로 나타났다. 또한 신호기 중에서 보행신호등의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가 약 2배로 증가한 1,500개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안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횡단보도와 횡단신호기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용인시, 남양주시 등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시설이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운영과 유지관리에 인력과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횡단보도 신호시스템 유형별 운영 현황
경기도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시스템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행자 작동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조사는 경기도에서 총 31개 횡단보도 지점의 57개 신호기를 대상으로 했으며,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 남부지역 22개소의 39개 횡단보도 신호기, 북부지역 9개소의 18개 신호기를 선정하여 조사했다. 조사내용은 경찰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의 기준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횡단보도 녹색신호주기가 기준치 이상인 지점이 전체 조사대상지의 약 13%인 4개소 정도이며 나머지 87%인 27개소지점은 기준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나 횡단보도에서 안전한 횡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소통을 중심으로 교차로와 교차로간의 신호연동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동차 교통량이 적고 보행자 교통량이 많은 주거지 주변도로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신호주기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보행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낮은 어린이, 노인, 시각장애인이 주로 통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녹색신호주기의 연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행자를 인식할 때에만 녹색신호를 줄 수 있는 보행자 작동신호기인 경우, 작동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알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보행자 전용도로와 주거지 주변과 같이 보행자가 밀집한 지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신호주기를 연장하여 운영해야 한다.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주기는 보행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보행자 계층의 보행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행신호주기가 산정되어야 한다. 특히, 보행자 교통량이 많은 보행자 전용도로나 주거지 주변지역,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주변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주기는 횡단신호주기를 기준 이상으로 연장해서 운영해야 한다.
둘째, 보다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차량교통량과 보행자교통량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국내 횡단보도 신호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은 국토해양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경찰청의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매뉴얼’에 제시되고 있으나, 시설유형별로 설치기준과 운영방법이 지침별로 분산되어 있어 신호기를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횡단신호기 설치도 횡단보행자 교통량이 한 시간당 150명, 차량교통량은 한 시간당 양방향 600대만 넘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 번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기는 운영과 유지·관리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신호시스템의 설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셋째, 신호운영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신호기 운영업무는 관할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급속하게 증가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인력과 비용 측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경찰청, 시·군, 경기도가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지속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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