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윤리와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전 공무원에게 주지시킴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에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사전에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 실태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엄격한 윤리의식 없이 쌀 직불금을 수령함으로써,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개인적으로는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제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청시 배우자나 가족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1,500만원 등)을 초과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둘째, 농지나 개발예정지역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원칙적으로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공무원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을 얻어 농지를 취득・소유할 수 있으나, 공무원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하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각종 정부 지원금의 신청・수령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댐 검설로 인한 수몰지역 또는 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부당하게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이번에 제시된 사례는 각급 기관에 공문 시행 및 홈페이지 게재, 공무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공무원들에게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수 행정안전부의 복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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