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용정보원, 3월24일부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설명회’
※ 직업소개소: 구인·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일자리를 알선
※ 직업정보제공업체: 인터넷 등을 통해 취업정보만 제공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는 고용서비스의 질이 좋은 업체와 기관은 적극 지원·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자율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전체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구인·구직자들이 안심하고 취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서비스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이 수여하는 ‘인증마크’를 받는다.
우수기관 선정은 해당 기관의 운영활동, 인적자원관리, 고객관리, 성과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09년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는 3월24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3/27), 대전(3/31), 광주(4/3), 대구(4/8), 인천(4/14) 소재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이 제도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들의 자율적 서비스 질 개선과 민간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이의 반대 급부로 구인·구직자들이 한 차원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국 105개 업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첫 인증사업을 실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 만족도가 높은 19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work.go.kr
연락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 02) 2629-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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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5일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