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오는 4월말까지 봄맞이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최근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이 택시업계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승객유치를 위한 과잉경쟁 및 준수사항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운송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승차거부, 호객행위, 부제위반 등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운수 종사자의 복장, 차량정비 상태 등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단거리 이용승객의 승차거부나 공항, 역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호객행위로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적발된 차량이나 운수 종사자에게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행위 근절로 택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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