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가공 과정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외부 민간 전문가가 진단하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동 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식품감사인』을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위촉하게 되며, 위촉 받은 감사인은 동 제조업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제조공정별 식품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위생지도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여부,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 자가 품질검사 실시여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생상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토록 권고하고 사업자는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을 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는 동안에는 식품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민식품감사인』위촉으로 위생의식 고취는 물론 안전한 식품 생산으로 경제력 또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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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위생정책과 김양태 032-44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