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0만원 예치, 청약시점에 희망주택 선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방식)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
(이자율)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 자유적립, 대부분 은행이 5년이상 경과 후 4.0%이하 이율로 운영
(주택규모 선택)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기존) 예·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5월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주택시장제도과 02)2110-8265, 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