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주택이나 토지와 달리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원가방식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나 상권이 활성화 되지 못한 지역에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현상이 주로 발생되며,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함에도 ‘09. 1. 1일 고시한 기준대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시민고객들이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16일부터 4.15일까지(30일간)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가, 오피스텔 등 685,586호를 전수조사한 뒤,서울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일 시가표준액 조정대상건물을 최종확정하고 이를 금년도 재산세 부과 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통해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조정하고 있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와 달리,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일반건물 시가표준액 공시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고객은 누구나 건물소재지 관할구청(재산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직권조사하여 반영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상가, 오피스텔 등 80동 11,662호를 현실에 맞게 시가표준액을 인하·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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