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반직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계급별로 다르게 규정(5급상당 이상 60세, 6급상당 이하 57세)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한다.

* 일반직·소방·경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6급(상당)이하 공무원의 정년(근무상한연령)이 2008년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기존 57세이던 것을 60세로 연장(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함)

다만, 재정부담의 완만한 증가와 최근 청년실업 등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한다.

* 2009~2010년 : 58세, 2011~2012년 : 59세, 2013년 : 60세

둘째, 최근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의 도입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방법 등을 세분화하여 평정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 3급·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계약 등 평가’를, 5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같은 규정 ‘근무성적평가’를 준용

각 부처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 실정에 맞는 평정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은 국민·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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