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을 겸직할 수 없고,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원의 직을 휴직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새만금·송도지구 등 매립지나 미등록지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의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이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확대하고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운영을 개선하였다.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을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에서 비상근 임직원까지 겸직금지를 확대하였다.

※ 지방의원 겸직 현황 : 각종 조합의 비상근 임직원(24명), 새마을 금고·신협의 임직원(123명)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하였고,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하도록 하였다.

※ 지방의원의 대학교수 겸직 현황 : 35명(광역 15, 기초 20명)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였다.

아울러 긴급히 회의장을 변경하여 표결을 실시하는 등 변칙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였다.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미등록지의 귀속 절차를 개선하였다.

면허관청이나 관련 자치단체 등이 신청하면 행안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립지나 지적누락지가 속하게 될 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매립지 현황(’09.3) : 송도국제도시, 새만금, 시흥 시화개발 등 27개소

셋째,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의 주민참여권을 확대하였다.

19세 이상 주민 중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유학생·상사주재원 등)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하였다.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59,501명, 거주외국인 16,038명(’08.9월)

넷째, 행정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체 1,205개 면 중 인구 2,000명 미만 면 현황(’09.1월) : 208개(17.3%)

전체 면 평균 인구 : 4,300명

다섯째, 지방직 시·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확대하였다.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의 정무부단체장 신분을 현행 정무직 또는 별정직에서 일반직까지 확대하였다.

여섯째, 유사한 자문기관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단체에 설치된 자문기관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법령·조례 등에 근거한 시·도 위원회 : 총 1,777개(’08.12월 기준)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윤리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한편, 매립지 등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자치단체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선진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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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행정사무관 김상진 02-2100-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