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의무직정원의 전문계약직 대체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09.3.24)됨에 따라, 관련법률과 함께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IMF(1998년)위기 당시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혁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2000년 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의 시범운영으로 시작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은 정부업무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도 도입이후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은 항공특보정확도 58.2%에서 71.5%로 향상되었고, 국립재활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76%에서 93%로 향상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증진·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절차 간소화(안 제3조제1항)
- 채용 공고시 필수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활용

○ 기관장의 우선특별채용 가능기한 연장(안 제5조제2항 신설)
- 소속부처는 채용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관장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우선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의무직 정원의 전문계약직 대체허용(안 제17조제2항 신설)
- 의무직 정원(3~5급)이 있는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 행정형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요건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 행정형 기관이라도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반드시 해당기관을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하거나, 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원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형 기관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 워크숍,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08.12.31 개정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운영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허 천 02-2100-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