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제도는 IMF(1998년)위기 당시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혁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2000년 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의 시범운영으로 시작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은 정부업무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도 도입이후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은 항공특보정확도 58.2%에서 71.5%로 향상되었고, 국립재활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76%에서 93%로 향상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증진·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절차 간소화(안 제3조제1항)
- 채용 공고시 필수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활용
○ 기관장의 우선특별채용 가능기한 연장(안 제5조제2항 신설)
- 소속부처는 채용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관장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우선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의무직 정원의 전문계약직 대체허용(안 제17조제2항 신설)
- 의무직 정원(3~5급)이 있는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 행정형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요건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 행정형 기관이라도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반드시 해당기관을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하거나, 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원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형 기관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 워크숍,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08.12.31 개정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운영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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