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사이트 83건(무신고 3건, 미승인물질 9건 포함), 국내사이트 96건, 일간지 게재 13건
질병의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과 미승인 원료 등을 사용한 제품을 게재한 83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키워드로 검색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국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대해서도 키워드 광고 검색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였다
※ 국내에서 구매 대행 형태로 해외사이트의 제품을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입한 3개 업체 고발 조치
또한, 국내 영업중인 96개 사이트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쇼핑몰 등의 판매 목록에서 삭제토록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였다
※ 일간지 등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행위 13건도 행정처분 실시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터넷에서의 불법 제품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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