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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0 09:40
서울--(뉴스와이어)--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간병이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간병이 어렵고, 유료요양시설은 월 100만원 이상의 이용료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
지난 3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15% 정도가 간병이나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62만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지만, 2020년에는 114만명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 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치료 및 간병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기간병보험(LTC:Long Term Care Insurance)’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생명(사장 신은철, www.korealife.com)은 중풍·재해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해나 치매상태에 빠질 경우, 매월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웰빙실버간병보험』을 4월 1일부터 판매한다.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웰빙실버간병보험은 고령화시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간병상태로 진단확정이 되면 간병자금과 간병연금을 지급하여 치료비와 간병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간병상태는 ‘일상생활장해상태’와 ‘치매상태’로 구분한다. ‘일상생활장해상태’는 보행이동에 장해가 있고 팔, 손 동작에 해당하는 ‘식사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중 1개 이상 장해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치매상태’는 정신질환이 아닌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웰빙실버간병보험을 가입 후 장기간병상태가 되면, 발병과 동시에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엔 매달 100만원+의 간병연금으로 간병 및 요양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계약 2,000만원, 120회 한도, 24회 보증)

특히 실질보장기간 중 장기간병연금 체증 설계로 간병자금의 효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연금개시 2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는 매년 5%씩 간병연금이 체증 지급되어 물가 상승률을 대비했다.
예를 들어, 발병 첫해에는 매달 100만원씩 간병연금이 지급되며, 5%씩 체증되어 5년 후부터는 매달 121만원씩 지급된다.

이 상품은 고객의 노후 계획에 따라 만기환급형(실버형)과 순수보장형으로 구분, 선택할 수 있다. 만기환급형은 보험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1,000만원의 만기축하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간병이 필요 없는 상황에는 유산이나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비해 순수형은 만기축하금이 없는 대신 만기환급형에 비해 보험료가10~15% 정도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선택특약을 통해 각종 질병과 생활재해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실버의료보장특약은 노인특정질병에 걸렸을 경우 수술자금 및 입원·통원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병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기능까지 더했다.

또한, 사망보장특약에서는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00만원의 사망보험금과 함께 5년간 기일에 맞춰 100만원의 추모자금을 지급한다.

부부가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웰빙간병보험의 특징이다. 치매보장특약을 부가하면 배우자의 치매발병시 매달 70만원씩 간병자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사망보장,실버의료보장,재해보장,재해의료 등 다양한 특약을 활용하면 한 건 가입으로 부부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40세 남자의 경우 月납입보험료는 84,400원(보험가입금액 2,000만, 종신,만기환급형, 20년납)이다.

보장기간 : 80세만기, 85세만기, 종신
가입가능연령 : 40세~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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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