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에서 지원하고, 최소면적기준도 완화
이는 작년 말(‘08.12.3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며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초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ㅇ (주요내용) 뉴타운 내 도로·공원·주차장의 설치비용을 10%∼50% 범위에서 시군구별 1,000억원 한도로 국가가 지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1)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전국평균 이하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평균예산액의 30%이상인 경우
2) 당해 촉진지구가 철거민이 30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표*를 만족하는 경우
ㅇ (기대효과)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ㅇ (추진계획) 향후 연차별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확정 (‘09년에는 예산 120억원, 추경으로 증액 추진)
*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표
1. 다음 요건 중 둘 이상 만족하는 경우
· 300세대 이상의 철거민 집단이주지역
· 20년 이상 주택 50% 이상 · 15년 이상 다가구·다세대가 주택 중 40% 이상
· 호수밀도 60호/만㎡ 이상 · 도로에 접하는 주택비율 30% 이하
· 비행안전구역이 50% 이상 · 중심지형의 경우 주택이외 용도 40% 이하
2. 1의 요건 중 하나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주택외 용도의 시설을 연면적 50% 이상으로 계획
·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이 종전 용적률의 50%이하
· 추가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전체 면적의 10%이상
② 소규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가능
ㅇ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주거지형은 15만㎡이상, 중심지형은 10만㎡이상으로 완화
* 현행 :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이상, 인구 규모에 따라 1/2까지 완화 가능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완화
1)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연접한 경우
2) 역세권과 산지·구릉지간의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ㅇ (기대효과)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조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나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해소
- 개별적인 사업 시행으로 상호 연계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웠던 경우 통합 개발을 통해 난개발 방지
- 역세권과의 결합 개발 활성화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산지·구릉지 등의 주거여건 개선 가능
* 산지·구릉지를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저밀로 개발하는 경우 사업성 결여로 추진 어려움, 개발여력이 있는 역세권과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 활성화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주택정비과 02)2110-6240∼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