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3월 25일(수)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령」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개정은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법령 체제를 개편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개선 및 허가체계 간소화 등을 위해 지난 62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으로 추진된다.

개정될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알기쉽고 체계적인 법령 체제 개편
- 규범상호간 체계적인 연계성 확보, 법령과 자치법규 규율범위 재설정

○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개선
- 분류체계 단순화(16종→5종), 표시방법 합리화

○ 허가체계 간소화
- 허가·신고 일원화, 구비서류 등 절차 간소화, 연장허가 폐지

○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육성
- 옥외광고관련 단체지원 확대,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강화 등 질적향상 도모

○ 신규제도 도입 등
-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총량제 확대 도입 등

이번 공청회는 행안부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후, 학계·업계·지자체·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방청객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공청회 결과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4월초 법안을 마련한 뒤,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7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감소시키고 지역별 아름답고 특색있는 미관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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