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감찰인력을 보강(3월초 13명→24명)하고 10명에서 최대 18명의 상시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3월25일부터 본격적인 감찰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감찰 인력 부족으로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한하여 적발위주의 일회성 감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보조금횡령 등 구조적 비리 등이 근절되지 않고 무사안일·보신주의 등 기강 해이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그간 적발위주의 관례적인 기동감찰 방식에 그치지 않고 비리에 취약한 테마별로 “기획감찰”을 연계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고질적·구조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감찰반원이 지역 현장에 상주하여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찰반이 상시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시킴으로써 지방 공무원들 스스로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감찰 효과도 아울러 기대하고 있다.

상시감찰활동은 평상시 2~3개반 4~6명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찰활동을 실시하되, 기획감찰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14명까지 확대하고, 특명사안이 있거나 명절 등 취약시기는 최대 18명까지 확대함은 물론 자치단체 복무기강점검단(단장 : 부단체장)과 합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고 효율적인 감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월별로 ‘기동감찰과제’와 ‘테마별 기획감찰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감찰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기동감찰과제를 살펴보면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주식·바둑행위, 업무를 빙자한 외유성 해외출장·연수 등 복무기강해이 사례, 승진·전보 등 자의적 인사운영에 따른 고질·반복 인사전횡, 회계질서 문란과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예산 집행, 토착세력과 유착된 특혜성 수의계약 및 인·허가 행위, 불법건축·GB훼손·환경폐기물 등 불법·무질서 행위 방치,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실태 등이다.

테마(Thema)별 기획감찰과제를 보면 기동감찰과정에서 적출되는 고질적·반복적 비위행위, 그간 조사·감찰 및 감사를 받지 않은 사각지대 등 취약분야와 사회복지관련 보조금과 같이 현금으로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국민생활과 직결된 재난취약시설관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되, 자치단체장 인사전횡, 특혜성 계약 등 회계질서 문란, 고위공무원 위주의 복무기강해이 등에 대해서도 기동감찰과 기획감찰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상시 기동감찰 활동을 통하여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국가적인 경제 위기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 등 국민들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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