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 소속 공무원 연구모임인 「일본관세연구회」는 사상 최초로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집 전체를 번역하여 일한 대역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세법 기본통달집은 총 1,390개의 개별 규정, 그에 부속하는 서식 및 기재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분량은 2,160페이지에 달한다.

【 통 달 】 : 우리나라의 훈령, 예규 또는 지침의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 기본통달과 개별통달이 있다. 기본통달은 근거법별로 기본적인 사항을 법조문 형식으로 규정하는 반면, 개별통달은 근거법률의 개개 조문별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대부분의 사항을 통달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관세행정 당국의 일본제도 벤치마킹은 물론 대일 수출입업체의 통관 실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방대한 번역작업 수행한 「일본관세연구회」는 일본의 관세제도와 행정동향을 국내에 소개하고, 양국 세관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1999년 순수한 자생적 연구단체로 출범하여, 일본 주재 관세관 또는 일본 유학 경력자를 중심으로 전국세관에서 42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 걸쳐 일본의 4대 관세 관련 법령(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통관업법) 해설서를 발간한 바 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마약 및 지재권 단속 동향 등 일본 관세행정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국내에 전파하고, 이들 자료를 모아 「최신 일본 관세행정 동향」자료집으로 만들어 전국세관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우리 관세행정에 소중한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일본관세연구회」는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통관업법 등 나머지 통달 번역사업 및 일본 관세행정 동향 수집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금년 중에 일본세관을 단체 방문하여 양국 세관간 교류 협력기반을 더욱 굳게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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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세연구회 류원택 사무관 042)481-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