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영세소상공인 원금 상환 없이 기간연장
기업은행(은행장 姜權錫, www.kiupbank.co.kr)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원금상환없이 영업점장 전결로 대출금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원자재 파동 및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137,000개 영세소상공인들이 대출금 기간연장에 따른 원금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세소상공인 범주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대출금 기간연장시에도 신용도 악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원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원금상환비율을 종전의 최대 20%에서 5%로 축소함으로써 거래기업의 자금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동행 관계자는“기일도래 여신에 대한 원활한 기간연장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있는 영세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 729 - 6815 담당 : 심사부 엄기백 팀장
자료제공 : 문화홍보실(729-6354)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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