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09년 5월)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하였음

’08귀속 경비율은 생산·재고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 기장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한 단순경비율 조정안과 전년도 외부조정 기장신고자의 경비구조분석(65만건) 및 표본조사(4만건) 결과를 반영한 기준경비율 조정안에 대하여 ’09. 2.27. 학계·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기준경비율심의회」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단순경비율 312개, 기준경비율 240개 업종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졌음

특히, 이번 경비율 조정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경비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확대하였음.

※인상업종 : 192개(’07귀속) → 225개, 인원 60만명

다만,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기준경비율 인하 및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하였음

< 단순경비율 조정 세부내용 >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225개업종으로 이삿짐센터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207개 업종은 유가상승에 따라 경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음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택시, 덤프트럭, 용달차, 건설용모래·자갈채취, 건설용석재, 분뇨수거·처리, 수도사업, 도매골재,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자동차학원, 퀵서비스배달원 등 207개 업종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단순경비율에 반영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
·장부를 기장하거나 증빙에 의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유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축산양돈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음
*축산양돈, 제조생과자, 소매전화기, 인력공급, 일반영화제작,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 18개 업종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87개업종으로 소매등산용품 등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음
*도매사료, 도매생화, 도매석유류, 소매애완동물및관련용품, 소매주류, 소매연탄, 소매농약, 소매고철, 광고용건물임대, 주유소, 소매건강식품, 소매가방및가죽제품, 소매등산장비및운동용품, 소매의약품, 소매정수기, 일반미용업 등

< 기준경비율 조정 세부내용 >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65개업종으로 소매도료 등 이들 업종은 매출액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음
*소매세공품및목제품, 소매도료, 소매도장, 소매소방기구, 주차장운영, 당구장, 전자오락실, 일반이용업, 대리운전, 도매토산품, 도매의복부착물, 자동사진촬영기운영, 선박임가공, 도서관·독서실, 농업용기계장비임대 등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175개업종으로 소매편의점 등 이들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으며,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기준경비율을 인하한 경우에는 전체 경비율의 변동이 없어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음
*일반서적및교과서출판, 제조병마개등기타금속제품, 도매사료, 소매연쇄점및편의점, 소매담배, 직업운동가, 보험설계사, 제조빵·떡, 제조임가공식품냉동, 제조자동차부품, 통신공사및석공사, 도매비누및세정제, 소매등산장비및운동용품, 간이음식점및편의방 등

< 소득상한배율 조정내용 >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따라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소득금액①이 소득금액②보다 클 경우 소득금액②로 신고가능
·소득금액①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소득금액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소득상한배율

○ 소득상한배율 조정

▶ 간편장부대상자 : 2.1배, ▶ 복식부기의무자 : 2.6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주요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들의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증빙미수취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해 오고 있음

금년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범위 확대로 일부 영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고,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소규모인 간편장부대상자는 2.1배로 소폭 상향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해 기장유도와 증빙수취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로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음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를 부담하게 되고,
※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1배(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가 소득금액이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08귀속부터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기장하실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사례집·간편장부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작성요령)
※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되어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소득세과 김경수 사무관 02-397-17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