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9. 3. 30(월) 오후 2시에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판후 약물감시 업무 가이드라인」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에서는 식약청에서 최근 마련한 「시판후 약물감시 업무 가이드라인」-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 해설서篇’ 및 ‘신약등의 재심사기준 가이드라인篇’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업계 관계자 등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질문·답변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 해설서篇」에서는 유해사례보고서의 항목별 작성 요령과 함께, 약물감시 업무기준서(SOP) 작성 및 안전성정보 수집·조사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고 있으며, 「신약등의 재심사기준 가이드라인篇」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판후 조사계획서, 정기보고서 및 재심사신청서 작성 요령과 함께 시판후 조사의 제품 홍보 또는 판촉목적으로의 수행 불허 방침 등이 포함되었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08. 4월부터 정부(의약품관리과, 국립독성과학원 등), 업계(제조/수입업소 담당자) 및 학계(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로 실무모임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회의 등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금번 「시판후 약물감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설명회를 통해 업계 관계자 등이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및 재심사 관리등 시판후 약물감시 업무 수행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여, 관련 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의약품관리과 (02)3156-8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