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민원의 불편·불만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업무를 ‘보다 빠르게(Speedy), 보다 쉽게(Easy), 보다 정확하게(Exactly)’의 업무 목표로 씨포유제도[See (Speedy -Easy-Exactly) For You]를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씨포유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민원처리가 보다 신속해진다.(Speedy)
- 매주 목요일을 방문민원해결의 날로 지정하여 “1회 방문 OK, One stop 서비스”로 방문 민원을 최우선 처리하고, 당일 접수된 민원은 당일 방문시 처리하도록 하는 “목요 방문민원 해결의 날”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문 민원에 대하여 1 대 1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의 정책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제품의 표시사항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 등으로 잘못된 표시로 인해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등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펴도록 하였다.

○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들을 쉽게 풀어준다.(Easy)
-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소비자 중심으로 표시기준을 알기 쉽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국민에게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우수한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 안심인증표시제인 “그린푸드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표시기준 등에 대하여 산업현장에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과 동시에 현장에서의 반복 민원 해소 등으로 기업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속 시원하고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다.(Exactly)
- 전화 민원 등에 대하여 실명제를 통해 책임감을 고취하고 민·관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산업계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수집하고 식품환경 변화 및 국제적 추세에 부합되는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2009년 씨포유제도[See(Speedy-Easy-Exactly) For You]의 도입을 통해 민원인이 작은 불편·불만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에게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과 안심을, 기업에게는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