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올 1월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가 출원인의 출원서류 작성을 콜센터 전문상담사가 원격 지원해 주는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09.3월) 결과 88.9%가 만족하고 있으며, 상담건수도 1월 71건에서 2월 134건(88.7% 증가)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 1월 소기업에 적용되던 수수료·청구료 70% 감면 혜택의 중기업으로의 확대(50%→70%), 중·소기업이 출원서류별로 매번 제출하던 감면 증빙서류를 1회 제출로 최대 4년까지 효력을 인정해 주는 정책들이 시행 초창기부터 내실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수수료·청구료 감면 확대로 올 2월까지 중기업이 출원한 3,168건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원에 이른다.
감면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를 통해서는 올 2월까지 중·소기업이 제출한 출원서류 7,396건이 혜택을 받았으며, 연간 7만건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08년 중·소기업이 제출한 출원서류 : 74,953건)
특허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출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객 중심의 시스템 개선, 수수료 등 감면,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출원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염두에 둔 정책들로서 향후에도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각종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 연초부터 다양한 출원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출원서류 작성시 발생한 각종 오류를 출원인 스스로 쉽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오류해결시스템」을 올 6월까지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식심사 후 하자가 있는 서류에 대한 안내문 발송시 보정 할 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알려주는 「보정대상 빨간표시 안내제도」도 올 7월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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