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한 의약품 재평가결과는 2007년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결과 및 2008년도 문헌 재평가결과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재평가자료 미제출 품목 및 재평가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및 시중 유통품을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거나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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