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치한 신고센터는 부산시 및 공사,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확인 및 심의절차를 거쳐 부실시공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본 제도는 지난 해 부산광역시 조례 제4332호(2008. 12. 31)로 공포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부실시공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며, 신고자가 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FAX(051-888-8179) 또는 우편접수를 통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정되면 등급을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1등급은 1,000만원 이내, 2등급은 700만원 이내, 3등급은 500만원 이내, 4등급은 200만원 이내이며, 그밖에 사업장의 안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051-888-8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