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통계 업무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직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분기·반기 및 연차별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인사통계보고 업무를 연 2회 정기보고로 대폭 간소화 하였다.

또한, 전·출입 동의 통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무원 경력조사 회신기간을 1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신속성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도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를 승진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로써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 되어야 할 공무원이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당연퇴직 사유 : ①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자 ②금치산·한정치산자 ③파산자 등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실효성이 낮은 인사 업무와 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신뢰와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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