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난 2월 18일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하는 新도시계획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자치구에 접수된 대규모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사전협상 제안 신청건수가 총 30건이라고 발표하였다.

신청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용도지역 변경 10건,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9건,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병행 11건이다.

권역별로 보면 도심권역 1건, 서남권역 8건, 서북권역 1건, 동남권역 8건, 동북권역 12건이다.

그간 서울시의 제도 시행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온 입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민간개발 사업자로서는 건설경기 침체 국면을 탈피하려는 자구노력과 맞물려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에서도 현재의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민간 건설 활성화를 지원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新도시계획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번 자치구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2주 이내 서울시에 진달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60일 동안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를 시행한다.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결과 변경 타당성이 인정되는 대상부지에 대하여는 사전협상 가능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사전협상이 가능한 부지는 이후 협상위원회(서울시, 자치구, 사업자 대표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서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용도변경 내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김학진 02-6361-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