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지방자치단체(창원시) 소상공인대출 시행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대출은 지난 18일 창원시(시장 박완수)와 맺은 「소상공인 육성지원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대출대상은 창원시 추천을 받고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지역 소상공인에 한한다.
창업자금 신청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 업체만이 해당되며, 대출 가능 금액은 5천만원 이내이다.
또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을 경과한 업체로, 대출 가능 금액은 2천만원 이내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대출 금리는 창원시에서 1년간 연 2.5%를 이차보전함으로써,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줄였다.
경남은행 상품개발부 구석영부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대출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원활한 자금운용을 도모해줄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nbank.co.kr
연락처
경남은행 홍보실 박희원 055-290-813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