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창원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대출’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대출은 지난 18일 창원시(시장 박완수)와 맺은 「소상공인 육성지원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대출대상은 창원시 추천을 받고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지역 소상공인에 한한다.

창업자금 신청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 업체만이 해당되며, 대출 가능 금액은 5천만원 이내이다.

또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을 경과한 업체로, 대출 가능 금액은 2천만원 이내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대출 금리는 창원시에서 1년간 연 2.5%를 이차보전함으로써,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줄였다.

경남은행 상품개발부 구석영부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대출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원활한 자금운용을 도모해줄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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