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상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5개 자치구 의회 의원 65명과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등 총 69명에 대한 2008년도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빛고을광주소식 호외(3월27일자)에 공개했다.
※ 시장, 행정·경제(정무)부시장, 시의회의원, 지치구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관보)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관련,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총 69명중 재산 증가자는 37명(53%), 재산 감소자는 32명(47%)로 나타났으며, 공개대상자(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 재산액은 4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8백여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평가액 상승, 급여소득, 금융소득 등이며 재산감소의 요인으로는 사업자금 채무액 증가, 펀드와 주식 등 평가액 하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감사관실 사무관 변주봉 062)613-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