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 마련·시행
숙식비 부담기준은 숙박시설의 형태에 따라 2가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숙박시설은 숙박이 가능한 일정 면적 및 시설을 제공하되 침실의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준의 적용은 2009.3.30일 이후 신규로 도입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가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제 개선 요구에 따라 2008.9.2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보고에서 합리적 수준의 숙식비 분담을 제도화 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외부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회의를 거쳐 숙식제공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비용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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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팀 과장 최경영 02-2124-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