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60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1,173명 등 총 1,782명에 대한 2008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009.3.27.(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및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고, 신고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재산변동내역】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 1,782명중 재산증가자는 1,061명(60%), 재산감소자는 721명(40%)으로 나타났으며, 공개대상자(직계 존·비속 포함)의 평균 재산액은 12억9천7백만원(본인 및 배우자 재산의 경우 11억8천만원)이며, 전년 신고액 대비 평균 약 2천8백만원(2.2%)이 증가
※ 산술평균방식이 아닌 중앙값(Median)을 산출해보면, 재산총액은 8억2천3백만원, 증감액은 1천7백만원임
증가 금액중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평가액 평균 1천5백만원을 제외한 재산 순증가액은 평균 약1천3백만원(1%)이다.
※ ’08년 공개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가 1,374명(79%)이고 재산 증감액은 평균 1억6천만원 증가(14%)하였음
(증가 요인)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상속 등이며,
※ 부동산 공시가격은 ’08.1.1.기준 적용(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 : 주택공시가격 평균 2.8% 인상, 공시지가 평균 10.05% 인상
(감소 요인) 금융위기에 따른 펀드·주식 등의 평가액 하락, 자녀결혼·교육비 등 생활비 증가 등임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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