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합병 사실상 확정
지난 1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시작된 KT-KTF 합병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 없는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인가를 거쳐 금일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4월 16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와 함께 합병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6일 증권예탁결제원의 최종 집계에 의하면,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 수는 KT가 1,940만주(총 주식수 대비 7.1%), KTF가 1,479만주(총 주식수 대비 7.9%)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KT는 약 7,477억원, KTF는 약 4,330억원으로 합계 금액이 양사가 당초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7조원 보다 낮은 금액이다. 현재의 주가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매수청구 행사는 KT의 경우는 거의 없고, KTF의 경우 일부 청구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연학 KT 가치경영실장(CFO)은 “시장에서 합병의 최종 장애물로 규제기관의 인가조건과 과다한 주식매수청구를 우려하였지만, 무난히 인가를 받았고 매수청구 최대 가능규모도 회사가 설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 들었다”며 “향후 양사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KT 합병은 주식 희석이 거의 없어 주당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좋은 거래구조로 처음부터 주목 받은 바 있으며, 적기에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성공적인 합병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관변경의 건에서는, 상법 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KTF와의 합병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등의 목적사항 추가, 합병 KT의 위상에 맞게 사장에서 회장으로의 CEO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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