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이동시청”차량을 이용하여 대단위 주택밀집지역 등 현장으로 찾아가 부동산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대규모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부동산관련 문의・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무원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처리하는 제도로 시민고객의 편의증진과 기회비용 절감을 위하여 시행된다.

이번 현장에서는 조상 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경계분쟁 또는 지적측량 등 토지관련 분야와 부동산중개에 관한 사항, 부동산관련 세무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다.

참고로 조상 땅 찾기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일반분양자의 부동산 세무상담을 위해서는 분양계약서가 필요하다.

첫 번째 방문지역은 3월 23일부터 3,422세대가 입주하는 강동구 강일지구로 올해 입주하는 첫 번째 대규모 단지로 국민임대, 장기전세, 일반분양 아파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강일리버파크 4단지 강일주민센터 앞에 설치되는“서울특별시 이동시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그리고, 신규 입주현장에서 예상되는 부동산중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지도, 부동산거래수수료 안내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입주민을 위한 등록세・취득세 등의 지방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에 대하여도 세무사(신창섭)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운영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부동산행정도우미」신청을 현장에서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역은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의 20% 경감, 감정평가시 수수료 10% 경감, 측량수수료 30% 경감 등이다.

신청서는 http://klis.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제공받거나 접수할 수 있다.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방문현장에 오시면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월 1~2회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부동산관련 민원이 예상되는 대단위 밀집지역에서 현장방문을 희망할 경우 서울시 토지관리과(02-3707-8052)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02-3707-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