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은 2003-5년간 舊 유엔 인권위원회, 2005-8년간 유엔총회,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 채택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금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 공동제안국에는 이사국 12개국(우리나라 포함), 비이사국 33개국 등 총 45개국 참여
※ 우리나라는 08.11월 제63차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 참여
동 결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한편, 북한내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12월로 예정된 북한 정례인권검토(UPR)에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2004년 이래 매년 1년씩 연장
※ UPR(Universal Periodic Review)는 192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인권이사회에서 상호 검토하는 제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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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인권사회과 2100-7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