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매출채권보험 최고한도 2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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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09-03-29 12:00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중소기업이 어음을 받거나 외상으로 제품을 팔더라도 회수위험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거래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고보험료율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면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신보는 작년 4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을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15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으나 기업규모에 비해 보험한도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작년에 신보의 신용보험을 이용한 기업은 10,632개였으며 이번 조치로 약 3,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신용보험을 통한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어 외상매출채권 회수위험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한편 보험료 인하로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제도는 지난 ‘97년 9월 어음보험 제도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04년 3월 보험가입대상을 외상매출금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9만 1천여 개 중소기업에 18조 2천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보의 남계웅 신용보험부문 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음이나 외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신보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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