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엔비디아의 고소는 지난달 델라웨어 법정에 인텔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인텔은 4년 전 엔비디아와 체결한 칩셋 라이센스 협약이 네할렘(Nehalem) 프로세서 등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합’된 인텔의 차세대 CPU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황(Jen-Hsun Huang) 사장 겸 CEO는 “엔비디아가 이번 법정 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며, 주요 특허를 인텔이 사용하도록 한 데 대하여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인텔의 행동은 인텔이 제공하기로 동의한 바 있는 라이센스 권리 사용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04년 인텔 CPU 기반 시스템에서 플랫폼 혁신을 이루기 위해 인텔과 협약을 맺었고, 인텔은 대신 엔비디아의 다양한 3D, GPU 및 기타 컴퓨팅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바 있으며, 엔비디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텔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 노력해 왔다.
인텔이 최초로 제기한 소송은 www.nvidia.com/object/io_1238021549708.htm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엔비디아의 대응책과 반대 주장은 www.nvidia.com/object/io_1238021621363.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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