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 2월 교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 균형재원으로 배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시·도세인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의 08년도분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되는 것으로, 재정 조기집행으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시·도의 재정운용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부세 배정은 08년도 거래세 정산결과 나타난 부족분을 배정하는 것으로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130억으로 가장 많고, 경기 706억, 경남 456억, 충남 227억, 부산 159억, 대전 158억, 경북 90억, 제주 46억, 강원 28억 등이나,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전북, 전남 등 7개 시·도는 교부액이 없었다.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1조 8,600억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것은 세수(稅收)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자금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교부세는「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국가의 세제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수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배분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부된 부동산교부세는 총 6조 1,875억으로, 이렇게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왔다.
그러나, 작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결정 및 종부세 법령 개정 등으로 부과액 자체가 줄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특히 거래세가 격감하면서 시·도, 시·군·구 할 것 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에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내년 이후에도 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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