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불법행위, 경미한 위반행위는 1차 지도장 발부

서울--(뉴스와이어)--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태료부과 위주의 단속을 해왔으나 불법주차 등 경미한 질서 위반행위는 지도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오는 4월 전국 국립공원에 시범도입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지도장 제도는 행정처벌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경미한 위반행위를 1차계도 목적으로 지도장을 발부하는 제도이며, 적발된 행위자는 전산 DB화하여 전국 국립공원에서 2차 적발 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 부과대상에 따라 10∼200만원 차등 부과

지도장이 적용되는 행위는 오물투기, 샛길출입, 산나물채취, 불법주차, 애완동물 반입 등 5개 행위이며, 노인, 청소년 등 금지행위를 잘 모르는 탐방객 중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한하여 시범적(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흡연, 취사, 인화물질 반입과 동·식물 밀반출 등 직접적인 자연훼손을 일으키는 행위는 지도장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다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오는 4월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야생식물 채취, 백두대간 출입금지구역 샛길출입, 흡연, 취사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공단 김태경 환경관리팀장은 “이 제도는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문화를 유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탐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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