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경제난국 극복 조치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용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약 1조8천억원의 복리후생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4.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그간 대부만이 가능하던 기금 원금(‘07말현재 7.4조원)의 25%(1조8천억원)를 내년 3.31일까지 복리후생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당해연도 출연금(‘07년 경우 약 1조4천억원)의 50%만을 지출적 복리후생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 3.31일까지는 80%(’09년 1조원 출연 시 기존기준 5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3천억원 지출재원 증대 효과)까지 지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번조치는 금년 2.23일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한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의 이행의 성격도 갖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기금으로 ‘07말 현재 1,125개 기업에 설치되어 117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고, 약 7.4조원의 기금원금이 조성되어 있다.

’83년부터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정적인 기업내 복리후생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업 출연금의 50%까지만 지출적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기금증식을 위한 용도(주택자금 융자 등 대부사업은 가능)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로 일시적으로 기업의 복리후생감당능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비상수단을 강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예컨대 S社의 경우 누적원금이 652억원이나 지출가능재원이 30억원에 불과하여 연간복리후생비용(100억원) 충당 불가, 이 경우 기금원금의 일부를 활용하면 기업의 추가출연 없이 기존 복리후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금번 조치로 추가 확보된 재원은 긴급생계지원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삭감·동결에 따른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긴급생계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생활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이번 조치가 일정부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2-2110-7416)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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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김옥진 사무관 2110-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