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상 수출지원 대책 시행
(추진배경 및 경과)
Global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소비·투자 등 내수가 크게 감소(‘08.12월 소비△7%, 설비투자 △24%)하고 수출도 ‘08.11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09.2월 △18.3%)를 보이는 등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은 우리 경제에 여전히 중요한 Key Factor(경상GDP 대비 수출비중 46.3%)로서 이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모멘텀으로 더욱 推動할 필요. 환율급락 등 교역환경 악화에 대비, 금년 전망치인 무역수지 흑자 119억불 달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필요
‘09.2월 관세청 수출지원 T/F (팀장 : 관세청 차장)를 구성하여 전국 47개 세관을 통한 기업현장 의견수렴, 경제5단체(전경련, 무역협회, KOTRA 등) 간담회·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렴된 총 72건의 애로사항중 41건을 반영(31건은 검토중)하여 4대 부문 15개 과제를 마련 ☞ 총 8,600억원의 경제 지원효과 기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자문 등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학계·유관단체·업계 등 28명으로 구성
(주요 내용)
□ 보세공장 이용 대상업종·기업 전면 확대
稅부담 없이 원재료 수입-가공-수출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의 이용 대상으로 석유화학, 복합섬유 등 신소재, 자동차부품, BT산업 등 5대 업종 106개 기업을 추가하고 보세공장 관리방법을 간소화, 자동화하여 업계 부담 축소
□ 제조공장 방문 수출검사제 폐지
(현행)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장방식의 직접검사 실시 : 원거리 이동, 검사입회, 개장검사 실시에 따른 인원·시간(7시간 이상)소요, 비용 지출 불가피
(개선) 제조공장 방문 없이 최종 선적지에서 X-ray 등 과학장비로 간접검사 실시(10분이내 처리), 개장검사 최소화
※ 기업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내륙지 검사를 선적지 검사체계로 전환
□ 납기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시적 자금경색 수출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6월씩 2회)·분할납부 허용
관세 세무조사를 경제회복시까지 유보하고, 관세 납부 없이도 수입통관할 수 있는 신용담보 한도 산정시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환율 급등에 따라 신용담보 한도가 축소되는 부작용*을 방지
* 현재는 전년도 납세실적만 반영하여 신용담보 한도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임
* 환율상승분 반영시 신용담보 규모는 35조원(‘08년)에서 42조원(’09년)으로 증가 추정
수출을 하고도 환급제도를 몰라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09년,735억원 추정)
□ 종합인증 우수업체(AEO*)제도의 본격 시행과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활한 해외통관 지원(Global Single Window**)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뢰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무역·물류업체
** 수출국의 수출통관자료가 수입국의 수입통관자료로 그대로 활용되어 신속 통관 가능
AEO 제도를 본격 시행(‘09.4)하여 삼성전자 등 11개 수출업체에 대한 인증을 우선 추진하고 주요 교역상대국의 세관당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AEO 인증 수출업체가 교역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생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09년:미국·싱가폴, '10년: 중국, 일본, EU 등
** 건당 300~500불 절감으로 연 1,089억원의 검사비용 절감 추정
□ FTA 특례관세 이용 확대
현재 칠레, 아세안 등 14개국과 FTA가 발효중이나 중소수출입기업의 활용이 저조한바, 전국 6개 본부세관에 「FTA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수출증대형 FTA 비즈니스 모델*(16개) 개발·전파
*사례: 자동차산업 한-미FTA 100% 활용전략, 화훼산업 FTA 비즈니스 모델 등
설립이후 3년 이내의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수혜 업종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설명회도 개최
*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섬유·자동차 원산지기준 해설서('08.10월) 발간 등 활용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FTA 전문 대형 관세법인」설립 유도(예:미국⇒샌들러&트래비스, 한국⇒세정, 삼정KPMG)
□ 수출입물품 신속통관 지원
수작업 심사로 처리시간이 지체되던 부분(총 수출건수의 6%수준)을 전산 프로그램에 의거한 자동심사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하여 「수출100% 전산 자동통관」 추진
수출용 수입 원부자재는 현품확인이 불가피한 경우(관세 감면대상 여부 확인, 시료 채취 필요 물품 등)를 제외하고는 전량 검사생략하고 여러건을 한 화면에서 일괄 신고수리하는 「일괄통관심사제」 도입
세관직원이 화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물품검사 후 수입통관 절차를 종료하는「Mobile 현장 통관 제도」시행
항공수입화물에「전자 자동인식(RFID) 장치」를 부착, 원재료 반출입신고절차 대폭 축소(세관신고:10→4회, 화물 처리:46→31단계, 처리시간:1.8→1.2일)
□ 현장애로 신속 해소를 위해 전국 47개 세관에 CCC (Customs Conflict Clinic)를 설치하여 세관직원이 현장에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세관장과 직원이 민원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결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의 현지 통관애로가 많은 나라 등(중국,러시아,아세안)을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등 세관협력을 강화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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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과 최연수 사무관 042-481-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