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루소득 세무관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미국에서의 스위스 UBS 은행 탈세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은닉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

그동안 관련 정보수집과 포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각국은 최근 전개되는 상황을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

국세청도 OECD 국가 등 선진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난해 유럽의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LGT은행의 탈세사건 등을 계기로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행위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및 세무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그간의 추진 실적>

□ 국제거래 관련 과세인프라 구축·활용

효율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국세청 내·외부에서 다양하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과세인프라를 구축·운영중
- 수출입·외환·출입국·외국인투자·해외투자자료 등 수집
- 과세자료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 및 FIU와 정보교환을 적극 실시
* ’08년 외국 FIU를 통한 해외계좌정보 최초 수집

□ 역외탈세행위자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국세청은 그동안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하여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작년 6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기획조사 결과 >

이번 조사는 해외은닉자산추적 T/F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함과 동시에 우리청 고위직 관리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 활동과 외국과세당국 및 FIU와의 정보교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이들 역외탈세혐의자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루소득을 외국인 명의로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 관리하거나 역외금융센터를 경유하는 등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사결과 총 45명에 대하여 1,77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함

< 소득탈루 유형별 조사결과 >

□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 누락으로 비자금 조성 : 7건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에서 직접 받아 조성한 비자금을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하고 외국인 투자명목으로 국내에 송금하여 가족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거나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주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누락한 중개수수료를 해외에서 외국인 명의로 차명관리하는 수법을 밝혀냄

관련 탈루세액 356억원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

□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 : 3건

국내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제3국에 은닉하고 이를 사주 관련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수법을 밝힘

관련 탈루세액 883억원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

□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 : 35건

기업대표가 가공매입 등을 통해 조성한 기업자금을 해외 투자명목으로 송금한 후 가족의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관련 증여세 등을 무신고한 사례

관련 탈루세액 531억원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

<향후 세무관리 계획>

□ 다양한 정보수집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

현재 구축된 해외정보원 등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용 및 상용 정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 계획
-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
- 금감원, FIU, 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정보수집도 확대

해외탈세제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개설 (* 국세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內)

□ 역외탈세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박차

외국과세당국 및 FIU와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거래 검증강화

OECD, 다자간·양자간 국제회의, 주요 국가와 실무자회의를 통해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공동대응에 주력
-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실시간 정보교환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정보센터(JITSIC)* 가입 추진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옵서버)으로 구성

□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지속실시

향후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명백한 소득탈루혐의 발견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특히, 우리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조세피난처 관련거래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고가수입품 중개상, 위장 국외이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 예정

□ 역외탈세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병행

주요 선진국의 역외정보수집제도 중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
-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세청에 불특정 납세자에 대한 포괄적 금융정보 수집권한 부여, 역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하고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변칙적인 역외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조사국 국제조사과 양동훈 서기관
(02-397-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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