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제도 연장 건의

서울--(뉴스와이어)--한국철강협회(회장, 이구택)는 최근 철강업계가 원자재 가격 폭등 및 저가 수입품의 증가 등으로 철강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산업의 지속적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완료되는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현행 감면율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량중 약 9.3%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며, 철강 원자재 또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의 원자재 가격폭등 및 고유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세계 철강업계는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통한 설비 신예화로 생산능력 확대 및 품질, 원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2004년부터 시행된 철강제품 수입관세 무세화에 따른 저가제품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장식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제도로 인한 설비투자 확대는 국내 철강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요산업 및 국내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제도의 5년 연장 및 현행 감면율 유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제도는 전자제어방식에 의한 공장자동화기기중 국산화 제작이 불가한 기기에 한하여 수입관세중 일부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로 감면율은 관세액의 40%이다(단, 중소기업은 50%)

웹사이트: http://www.kosa.or.kr

연락처

홍보팀장 오금석 02) 559-3531